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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탄근제 동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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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1-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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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연합해 근로자 과반수를 넘겼다면 직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아도 연합노조의 동의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한국중부발전 근로자 A 씨 등 15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부발전본부(발전노조),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중부노조), 중부발전공공노도조합(공공노조), 발전유니온 총 4개의 노조가 있다. 2013년까지는 중부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16년 발전노조와 중부노조가 손을 잡았다. 두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연합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하고 2017년 회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날의 기준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씨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이루어진 단일노조가 없었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 정산금 차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데 이때 과반수 노조에 2개 이상의 노조 연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규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에 노조 연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정을 참고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해 확립된 법리도 없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직선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는 없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한 노조 대표자들이 단체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과 연합한 두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다.
 
회사 측을 대리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조문상으로는 형식적으로 선출된 개인 또는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두 노조의 연합에 의한 대표성도 인정했다"며 "근로자대표 판단에 있어 실질설의 외연을 넓힌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동의, 협의가 필요한 다른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외에도 보상휴가제 도입,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정리해고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와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에 관한 법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기준법상 다른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른 제도에서의 동의와 협의도 요건만 갖추면 두 개 이상 노조의 연합에 의한 대표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법원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탄근제 동의 가능”, 월간노동법률,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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