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근무 거부’ 집배원 징계, 2심 “징계 적법”…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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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근무를 거부한 집배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2심은 토요 근무명령 시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가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재판장 김유진)는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이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토요 근무 시 동의 요구한 단협 적법…부당 징계"
집배원 A 씨는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서울중앙우체국장이 내린 토요 근무명령을 위반하고 토요일 근무를 총 네 번 거부했다. 이에 서울지방우정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 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가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거나 교섭대표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A 씨는 회사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지방우정청은 이 단체협약이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단체협약과 국가공무원법 중 어떤 게 우선 적용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포괄적 개념으로 토요 근무 시 조합원 개별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복무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단체협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A 씨가 동의 없는 토요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단협 '무효' 판단…"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해 징계 적법"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 단체협약보다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정부가 단체협약을 통해 집배원들에게 토요 근무명령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줬다며 이에 반한 명령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토요 근무명령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배원들에게 앞으로 토요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칙에 반하는 명령이 아니어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고광완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주4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집배원이 주6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로 우체국장 승진 욕심에 따라 주7일 근무도 가능해져 과로사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 측 대리를 맡은 정병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추상적 개념만으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판단"이라며 "법원이 단체협약을 존중하지 않고 우정 노사의 단체협약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2024년 11월 1일,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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