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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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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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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2022년에 이어 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이 반복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승소한 노동자 개인만이 아닌 공정 전체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는 지난달 31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1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현대차 간의 근로관계 실질은 근로자 파견"이라며 "현대차는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뿐 아니라 내수 출고 차량을 이송하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인 도장, 의장 업무를 담당했다.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대법원은 실질이 불법파견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해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의 인력운용계획을 결정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수시로 변경해 왔다"며 "사내협력업체에게 현장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했지만 현대차가 역할을 미리 정해 사실상 현대차가 통제해 왔다"고 했다.
 
사내협력업체가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도 불법파견 판단의 이유가 됐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선발, 작업시간, 휴가ㆍ휴게 결정도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에게 독자적 조직이나 설비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해왔다"며 "현대차 공장 내 작업 현장 외에 별도의 외부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아 현대차와의 계약만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현대차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임금뿐 아니라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뿐 아니라 각종 수당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며 "현대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선물비, 주간 연속2교대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판결을 받은 노동자 개인이 아닌 공정 전체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과 같은 공정에서 대법원이 2022년 이미 불법파견 판단을 내렸다"며 "현대차는 공정의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개별 노동자에 대한 판결 이행만 해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송을 해봐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익이 없으니 사측의 방침에 따르라는 암묵적인 강요"라며 "대법원이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을 내렸으면 회사는 개인이 아닌 공정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2024년 11월 6일, 월간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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