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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ㆍ공장장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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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1-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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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전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공장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공장장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장관리자 C 씨와 D 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조업체 법인 E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부과됐다.
 
제조업체 E의 충청남도 아산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F 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어 사망했다.
 
검찰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유해ㆍ위험 요인 점검 ▲안전관리보건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안전보건관계법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과 의무 위반 사실 발견 시 인력ㆍ예산 추가 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도 재판 과정에서 의무 미이행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점검 결과도 보고받지 않았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지 않아 F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공장장 B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현장관리자 C 씨, D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인정했다.
 
김 판사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 설치와 위급 시 기계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덮개와 기계 작동 중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F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도 참작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해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사고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출처 : 2024년 11월 13일,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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