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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차 하청 서열ㆍ불출 모두 ‘불파’…‘후공정 연결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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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11-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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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산공장 2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서열 업무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서열 업무뿐만 아니라 불출 업무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8월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서열ㆍ불출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이후 법원이 근로자의 소속과 업무보다는 후공정 연결성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재판장 박순영)는 지난 8일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2차 협력업체, 사내 서열만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3명 중 2명은 1차 협력업체, 1명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앞서 1심은 1차 협력업체 근로자 2명에 대한 불법파견만 인정했다. 문제가 된 건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근로자 A 씨의 불법파견 여부였다.

이 2차 협력업체는 사내 서열 업무와 사외 서열된 자재의 불출 업무를 담당했다. 서열은 부품을 선별해 공정에 맞게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서열은 납품된 부품을 현대차 공장 내에서 분류하는 사내 서열과 외부에서 분류하는 사외 서열로 나뉜다. 불출은 부품을 운반하는 업무다.
 
A 씨는 2018년 5월에 입사해 사외 서열된 자재의 불출을 담당하다가 7월부터 사내 서열 업무를 수행했다.
 
1심은 A 씨가 불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불법파견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불출은 업무의 성실상 분리 도급이 가능하고 현대차가 불출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할 사항이 없다"며 "현대차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수행한 사내 서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1심은 "사내 서열은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의 개입 없이 서열지가 현대차로부터 A 씨에게 직접 전달됐다"며 "현대차가 A 씨에게 사실상 구속력 있고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를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가 2차 협력업체에 입사한 2018년 5월이 아닌 사내 서열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서열ㆍ불출 '모두 불법파견'
 
그러나 2심은 서열 업무와 불출 업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서열지는 단순히 부품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순서대로 부품을 서열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열 업무가 잘못 수행될 경우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조립공정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직접 생산공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현대차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이 인정돼 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불출 업무에 대해서도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의 컨베이어 공정 속도에 연동되어 부품을 불출해야 했다"며 "현대차 직접 생산공정에 구속ㆍ연계돼 불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의 지휘ㆍ명령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가 지게차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현대차의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A 씨가 사내 서열 업무를 담당한 2018년 7월부터가 아닌 2차 하청업체에 입사한 2018년 5월부터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유태영 노동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공장 안에서 서열ㆍ불출 작업을 하면 공장 조립라인에 구속ㆍ연계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산계획, 버퍼 수량을 보면서 자재를 채워 넣고 빈 팔레트를 꺼내야 한다"며 "2심에서 서열ㆍ불출 작업이 후공정인 공장 조립라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수행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심도 있게 심리해 나온 판단"이라고 말했다.
 
엇갈리는 2차 협력사 서열ㆍ불출 판결…'후공정 연결성'이 핵심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에서 서열ㆍ불출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대법원이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서 서열ㆍ불출 업무를 한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은 이들의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했다. 그러나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사건마다 계쟁기간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서열ㆍ불출 업무라고 하더라도 2차 협력업체별로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의 내용과 근무 상황도 다르다.

판단은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8월 파기환송심 이후 법원이 2차 협력업체 불법파견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후공정과의 연결성'인 것으로 평가된다.
 
유 변호사는 "몇몇 하급심에서는 근로자가 2차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담당 업무가 서열이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는 논리가 거친 판결들이 있었지만 지난 8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심리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근로자 파견 관계 판단기준이 더 구체화돼 선공정과 후공정 중 어느 쪽에 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기적 연관성, 협력관계, 구속성, 연계성을 깊이 있게 심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후공정과의 연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차이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출처 : 2024년 11월 15일,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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