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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 ‘하청노조 출입 월 8회 제한’은 부당노동행위”…지노위 판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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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1-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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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원청이 사업장 출입 횟수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이 공개됐다. 전남지노위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비종사 조합원이란 이유로 HD현대삼호가 사업장 출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출입을 저지한 것은 하청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노동법률이 입수한 전남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HD현대삼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하청업체 에이치에스이레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판정을 내린 후 자세한 판정 이유가 담긴 판정문을 지난 12일 송달했다.
 
하청노조 "고용승계 거부는 표적 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조선하청지회는 HD현대삼호의 하청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다.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은 하청업체 신안산업 소속 파워공으로 일하다 지난 5월 업체 폐업으로 해고됐다.
 
새로운 하청업체 에이치에스이레가 들어섰지만, 에이치에스이레는 두 사람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신안산업 소속 다른 파워공들이 고용승계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노조는 노조의 핵심 간부인 두 사람만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표적 해고'라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또, 두 사람은 해고 이후 비종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원청 HD현대삼호 출입에 제동이 걸렸다. 비종사 조합원은 특정 사업장의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말한다.
 
HD현대삼호는 "사내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은 외부인의 활동으로 보안을 요구해 조합원의 수와 범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합 활동이 허용된다"며 사내 조합활동(집회ㆍ시위) 월 8회 출입 허용, 차량출입 불가 등의 조건을 걸었다.
 
노조는 하청노조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HD현대삼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제기했다.
 
"고용승계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부당해고"
 
쟁점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출입 저지 및 제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로 좁혀졌다.
 
먼저, 전남지노위는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했다. 에이치에스이레는 폐업한 신안산업이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이어받아 수행했다. 신안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에이치에스이레로 신규채용됐고, 이 중 고용승계가 거절된 건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 두 사람뿐이었다. 두 사람의 담당 업무는 '전체도장 전처리 작업'으로, 선박제조에 필수적ㆍ상시적인 업무이기도 했다.
 
전남지노위는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업체 교체 시 신규 사내하청업체는 공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해당 공정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에이치에스이레가 신안산업이 수행하던 공정 일부를 이어서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기존의 숙련공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데, 에이치에스이레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 기존 신안산업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입사지원을 받아 채용을 진행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다. 에이치에스이레는 두 사람의 면접 태도가 불량해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남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면접에서 '면접태도 불량', '적극적인 입사 의지가 안 보임',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거리가 멈' 등의 평가를 받았다. 전남지노위는 이러한 평가에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없다고 봤다.
 
전남지노위는 "면접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각 평가항목에 대해 상ㆍ중ㆍ하 3단계로 나눠 평가하도록 돼있는데, 회사는 주관적 생각과 자의적인 평가에 기반해 평가했다"며 "고용승계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비위행위나 잘못 등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전남지노위는 에이치에스이레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전남지노위는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이 선전전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전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입사 의지를 밝혔음에도 에이치에스이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며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승계 거부로 인해 에이치에스이레 근로자와 HD현대삼호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조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해 노조 운영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입 횟수 제한, 노조 활동 위축시켜"
 
전남지노위는 HD현대삼호의 사업장 출입 횟수 제한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전남지노위는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이 비종사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고용승계가 거절됐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정 시기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지노위는 "두 사람은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며 "노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HD현대삼호는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월 8회 출입을 안내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두 사람은 근로조건 개선, 단결권 강화를 위해 노조 활동을 했고 고용승계 거부 이후에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선전전 위주로 노조 활동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선전전이 격렬했다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적은 없어 HD현대삼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HD현대삼호의 출입 저지 및 제한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업장 출입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박준성 금속노조 호남법률원 공인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하청업체의 형식적 폐업과 업체갈이를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제동을 건 판정으로, 조선업계는 이번 판정을 통해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사내하청노조의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속노조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삼호와 에이치에스이레가 전남지노위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조선하청지회는 "더는 하청업체 형식적 폐업과 업체갈이를 통한 하청노동자 고용불안과 하청노조 활동 방해는 없어야 한다"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불법 해고한 에이치에스이레는 원직복직을 당장 이행하고,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활동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출처 : 2024년 11월 18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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