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1-11 08:48

본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4일 합성수지 제조업체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A 사에서 발생한 파업에서 시작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소속 노조 조합원들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 약 30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시작된 날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로 인한 공백은 대체근무로 채워질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회사는 파업이 종료된 2023년 12월 23일 파업 불참자의 유형을 나누고 파업 불참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제4유형에 해당하는 파업 불참자들에겐 투입시간에 따른 시급의 50%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

노조는 특별수당 지급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지노위는 "제4유형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 법정 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유지했고,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파업 불참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별수당이 사회통념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됐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고, 지급된 금액이 파업으로 인해 증가된 노동강도에 비해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특별수당의 산정 기준인 '실제 투입시간의 50%'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ㆍ야간 근로시간 임금 지급 비율과 동일하므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4유형 근로자들의 증가된 노동 강도를 반영해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특별수당이 지급된 시기에도 주목했다. 법원은 "특별수당은 파업이 완전히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가량 경과한 뒤 지급됐다"며 "파업 시작일 당시 특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정됐다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파업이 예정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노조 측을 대리한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회사가 특별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며 "파업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강해질 것을 예상하고 지급한 특별수당이라면 그 액수가 중요한데, 액수가 파업으로 인해 강해진 업무강도 이상이라면 파업을 불참하라고 회유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부당노동행위 법리를 망각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출처 : 박정현 기자, 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월간노동법률, 2025년 11월 10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