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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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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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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구제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구제 이익을 심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세종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A 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ㆍ2심, 갱신기대권 '인정'…"부당해고"
 
B 씨는 2021년 5월 A 사와 연말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 해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회사는 연장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B 씨에게 2022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B 씨는 2022년 1월 14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B 씨는 자신에게 기간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노위는 B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충남지노위는 "B 씨에게 기간제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B 씨가 업무 수행 중 차량사고를 내고 사고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비위행위를 해 회사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B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법원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B 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회사에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B 씨는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뒤 연장 계약도 체결했다"며 "회사와 세종시 간의 용역 계약 기간도 남아 있어 용역 계약기간과 회사와 B 씨 의 신뢰 관계를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B 씨의 비위행위는 현장 사정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도가 경미하다"며 "단순 주의ㆍ징계에 그칠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회사의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했다.
 
대법은 '파기환송'…"사직서 제출해 구제 이익 없다"

이어진 상고심에선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다. 중노위는 B 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해 구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제 이익은 소송 요건으로 구제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갱신기대권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대법원은 중노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B 씨가 유효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퇴사한 것으로 구제 이익이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며 "원심이 이를 먼저 판단한 뒤 갱신기대권을 검토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B 씨가 제출한 사직서의 작성ㆍ제출 경위에 따른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구제 이익도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한다"며 "원심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B 씨가 적법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사직서는 제출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겨 근로자는 그 날짜로 사용자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구제 이익이 없어 법원에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다툴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라면 사직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 이 노무사는 "갱신기대권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계획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직서의 유효성은 근로자의 태도, 미제출 시 불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노무사는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인지 사직 의사표시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사용자의 퇴직 권유 강도, 방법, 미제출 시 불이익, 근로자의 태도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모집 단계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이 노무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계약기간이 프로젝트나 사업의 기간과 연동된다는 점을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모집 공고에서부터 재계약, 갱신에 대한 문구를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월간노동법률,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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