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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판 협착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책임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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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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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3톤 철판에 협착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법인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2.3톤 철판에 끼여 사망…작업계획서 없었다
 
지난 2021년 2월 현대중공업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했다. 천정크레인으로 2.3톤 외판을 지그대(외판 받침대) 위에 올리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외판이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져 외판 인근에서 이동 중이던 근로자를 덮쳤다. 피해자는 외판에 협착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이때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작업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받침대 설치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 씨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고, 현대중공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로,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를 대신하는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의 행위 주체임에도 중량물인 외판 배열 작업 시 외판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고 작업 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의 표준화된 교육이나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판계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인명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당해 작업 현장에 이동식 계단이 설치돼 있어 인접 근로자 통행 시 협착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이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회사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은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ㆍ증진함에 있다"며 "적어도 A 씨로서는 작업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며 그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 조치가 부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대법, ‘철판 협착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책임자에 집행유예, 월간노동법률,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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