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엔 최저임금 지급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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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근로일을 정한 취지이기 때문에 만근일을 초과해 일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 씨 등 5명이 택시업체 S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1일 2교대제 택시기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이들은 회사에 매일 정해진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이 2007년 개정됐고, 이 법이 수원지역에 201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이는 택시업체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납금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 시행 무렵 택시업계에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수원시지부와 수원시택시운송사업협의회도 공동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했다. 월 근로일수는 25일을 만근일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엔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한다고 정했다. S 사도 이를 토대로 노사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이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는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A 씨 등은 소송을 제기해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봤다.
원심은 "2010년 임금협정 이후에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종전 단체협약인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선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갈렸다. 쟁점은 월 만근일인 25일을 초과해 일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돼야 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월 만근일을 초과해 일한 날의 근로시간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해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했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출처 : 2024년 10월 16일, 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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