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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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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0-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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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달아 나온 임금피크제 소송 결과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KB증권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자 불이익 정도와 대상 조치 유무에서 법원 판단이 갈렸다.

KB증권, 중앙지법 이어 남부지법도 '임피제 적법'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23단독 김유성 판사는 KB증권에서 일한 근로자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증권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KB증권은 지난 9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KB증권지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KB증권은 연달아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셈이다.

KB증권은 2017년 노사 합의로 성과 연동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 씨 등은 2016년 법적 정년이 이미 60세로 연장된 뒤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며 임금피크제의 성격이 '정년유지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KB증권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노사는 정년 연장 전인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해 왔다"며 "2016년 정년 연장이 배경이 돼 2017년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KB증권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경봉 KB증권지부 지부장은 "법원이 계속 KB증권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은 KB증권이 합병되기 이전인 현대증권 시절에 도입된 것이어서 KB증권으로 합병된 후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서울중앙지법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김 판사는 KB증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KB증권 임금피크제는 55세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과에 연동돼 감액률이 달라진다.
 
실적을 기준으로 S등급은 기준 급여의 90%, A등급은 80%, B등급은 70%, C등급은 60%, D등급은 50%(연속 2회 시 40%, 연속 3회 이상은 30%)를 지급했다.

그러나 법원은 KB증권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최대 감액률이 높지만 근로자의 89.63%가 C등급 이상을 받아 감액률이 크지 않다"며 "원고들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 총액의 130%, 70%씩 더 지급받아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회사가 대상 조치를 한 점도 주목했다. KB증권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대상 근로자들에게 격려금 500만 원을 지급했고,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지급했다.
 
김 판사는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격려금, 교육비를 지원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대상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나증권 임피제와 '임금 삭감률ㆍ대상 조치'서 갈려

KB증권보다 먼저 나온 지난 8월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사건에선 다른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나증권도 KB증권과 마찬가지로 2016년 정년이 연장된 뒤 2017년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법 여부에선 판단이 갈렸다.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률과 대상 조치 유무였다.
 
KB증권은 성과와 연동돼 감액률이 결정됐지만 근로자의 80% 이상이 30% 이내로 감액됐다. 반면 하나증권은 56세는 40%, 57세는 50%의 임금 삭감률이 적용됐다.
 
두 회사는 대상 조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KB증권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 격려금 지급이 있었지만 하나증권은 별도의 대상 조치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수령하는 임금 총액도 KB증권은 70%에서 130% 증가했지만 하나증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하나증권과 KB증권 임금피크제의 결론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라며 "KB증권 임금피크제의 경우 D등급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률은 더 컸지만 극소수여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임금 감액 정도가 크고 별도의 대상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노조는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임금 삭감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비판했다. 조 지부장은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30% 삭감된 것이 과도한 삭감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융업의 특성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임금 30% 삭감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 감소가 매우 커 법원이 업종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2024년 10월 22일,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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