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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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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0-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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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바닥 붕괴로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 대표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네 번째 사건이지만 여전히 실형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회사 바론건설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의 선고하고 하청회사 대신이앤씨 현장소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과 하청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과 5000만 원이 선고됐다.
 
'고용부 지적 무시ㆍ동종 전과' 원청 대표 '징역 2년'
 
바론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옥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진행했다. 대신이앤씨는 바론건설로부터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동바리 설치를 하도급받아 수행했다.
 
사고는 지난 8월 9일 발생했다. 9층 콘크리트 바닥 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회사 소속 베트남 이주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다.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평가 기준ㆍ절차 마련 ▲의무 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안전교육 반기 1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안전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공사 현장에서 반기 1회 이상 안전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교육은 실시돼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하청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지적했음에도 지난 6월과 7월 연속해서 산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2016년, 2017년, 2020년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과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유가족과 합의를 했지만 안전의식 부재가 심각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원은 현장 소장 B 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도 인정했다.
 
B 씨는 타설된 콘크리트가 일정 수준의 강도를 얻기까지 하중을 지지하는 장치인 동바리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당시에는 옆 공사 현장 소장에게 현장 지휘를 맡기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 판사는 "B 씨는 동바리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네 번째 '실형' 선고…'기준 모호' 지적은 계속
 
현재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엠텍, 삼강에스앤씨 사건은 징역 2년,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여전히 실형 선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재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재해 사건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없다. 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중대재해 사건을 선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에 비해 사고의 규모나 법 위반 정도가 높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 대표의 책임보다 원청 대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 대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은 줄어들고 원청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만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중대재해 실형 선고에 있어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가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원청 대표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실형 판결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실형 2년이 중대재해 사건에서 최고형이었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피해 규모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앞으로는 이보다 중한 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2024년 10월 25일,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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