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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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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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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소송 제기자들에겐 특정 임금청구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했지만, 소송 미제기자들에겐 전체 소송 임금청구기간에 해당하는 10년 치 임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엠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지엠TCK)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제기 여부' 따라 임금 다르게 지급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7년 금속노조가 한국지엠(지엠TCK는 2019년 한국지엠에서 분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이다.
 
당시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사무직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업적연봉 등 6개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속노조가 소송을 주도하면서 비조합원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하려면 금속노조에 가입해야 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총 5차에 걸쳐 진행됐다. 각 소송마다 임금청구기간이 달랐는데, ▲1차 36개월(2004년 3월~) ▲2차 72개월(2007년 3월~) ▲3차 50개월(2010년 1월~) ▲4차 38개월(2011년 1월~) ▲5차 12개월(2013년 3월~)순이었다.
 
소송은 한국지엠의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ㆍ조직관리수당ㆍ가족수당 중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송 미제기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소송 미제기자들에겐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2004년 3월~2014년 2월)인 10년 치 임금을 지급한 반면, 소송 제기자들에겐 이들이 소송에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했다.
 
금속노조는 소송 제기자들이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회사가 이같이 임금을 차별해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제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노조 손 들어준 법원…'손배' 소송까지 번져
 
이후 회사와 금속노조는 각각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금속노조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성립한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이 사건 차별 취급은 근로자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임금을 차별 지급해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이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속노조 주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조합원 근로자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려면 금속노조에 가입해야 했고, 소송은 노조의 목적인 근로조건 개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또, 법원은 "회사가 소송 제기자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노조 또는 근로자가 노조의 조직, 운영,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결국 노조의 의사결정 등이 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회사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회사는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차별해 임금을 지급했고, 차별 취급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했다.
 
금속노조 측을 대리한 이환춘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회사가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노조 주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했던 것이고, 실제 조합원들이 노조에 항의하고 탈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차별 지급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노조가 주도한'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라는 점을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임금 차별 지급으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은 부당노동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금속노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합원들을 모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곧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2024년 10월 29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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