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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의무이행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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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0-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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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사고의 원인이 된 세척제를 납품한 유성케미칼 대표 B 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앤티 대표 C 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성케미칼 대표 B 씨의 항소는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형식적 의무이행만"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2022년 2월 유성케미칼이 납품한 독성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 세척제를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던 도중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 질환에 걸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도 같은 질환에 걸렸다.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 씨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성 평가 절차 자체는 마련했지만 사업장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 절차가 아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A 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평가기준은 있지만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할 만큼 구체적ㆍ세부적으로 작성된 평가기준이 없고 사업장 고유 특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험평가 결과보고서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미이행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국소배기장치가 사업장에 설치됐을 것"이라며 "국소배기장치 미설치가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명백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소배기장치란 유해 물질이 실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기구로 둘러싸고 송풍기를 통해 옥외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했다.
 
항소심은 두성산업과 같은 사고가 발행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흥이앤씨 대표 C 씨에 대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C 씨는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 없다"며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것을 알고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실형' 받았던 세척제 제조사 대표는 '집행유예'로 감형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세척제 제조사 유성케미칼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B 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관리 대상이 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사람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척제 용기,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함량, 위험 문구를 기재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심은 B 씨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B 씨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관련 규정에 대해 관청에 정식으로 문의도 해보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해 이를 세척제에 다량 넣었다"며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판매할 때도 유해화학물질의 이름,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안전보건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은 B 씨가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건강도 모두 회복됐다"며 "B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9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출처 : 2024년 10월 31일, 월간노동법률, 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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