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버스 폐업, 노조 와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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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버스가 2022년 울산공장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자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폐업의 주된 동기를 노조활동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정리해고 복직 이후 1년여 만에 또 해고
울산공장 폐쇄 사태는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일대우버스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은 당시 울산공장을 방문해 적자 누적을 이유로 공장 폐쇄 계획을 밝혔다. 이후 같은해 9월 울산공장 노동자 370여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정리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 판정 이후 자일대우버스 노사는 ‘정리해고 철회’를 합의했고, 울산공장 노동자들은 2021년 6월 복직했다.
복직으로 정리해고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었다. 노사가 고용승계를 위해 영업양도로 매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매각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알 수 없었던 탓이다. 실제로 국내와 해외에서 매수 의사를 제시한 업체가 없어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다. 복직한 노동자들은 2022년 7월 공장 폐업을 이유로 또다시 해고됐다.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지회장 박재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자일대우버스 해산을 명목으로 한 울산공장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노조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혐오를 주된 동기로 해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노조를 와해시켰다”며 “자일대우버스의 다른 사업 부문은 자일자동차로 이전시키고, 울산공장의 국내 완성차 생산은 베트남 법인 등을 통한 OEM 생산 및 국내 역수출 방식을 도모해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적자의 원인도 흑자사업을 이전하고 적자사업만 남긴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일대우버스는 부품사업 부문과 해외버스사업의 흑자와 사업외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 울산공장 폐업 방침 수립 이후 울산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순차적으로 자일자동차로 이전·매각하면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봤다.
재판부 “노조에 대한 배타적 인식, 일관되고 노골적”
법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일대우버스 해산은 위장폐업”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금지한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자일대우버스는 노조를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적대적 관계로 인식했다”며 “백성학 회장의 평소 발언, 가령 ‘적자를 보게 된 원인은 노조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노조’ ‘노조가 반성하고 각서 쓰면 새 회사에 고용하겠다’ 등을 보면 노조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반감과 배타적 인식이 상당히 일관되고 노골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재우 지회장은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은 자국기업의 해외 먹튀 첫 번째 사례로, 이번 판결은 사측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측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 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 2024년 10월 2일,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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