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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한 경비업무, 근로시간 인정해달라”…대법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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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10-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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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입주민 관리, 쓰레기 처리 등 업무를 했다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일하지 않았다"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8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A 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경비ㆍ시설물관리업체 B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A 씨는 하루(24시간) 일하고 다음날 하루 쉬는 격일제로 일했는데, 24시간 중 총 9시간(점심ㆍ저녁ㆍ심야 3번)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A 씨는 휴게시간에 택배기사ㆍ입주민ㆍ방문자 출입 관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업무를 해 결과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때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휴게장소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은 A 씨의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지 않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은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가 A 씨에게 휴게시간에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했다거나 휴게시간 중의 근무지침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는데, 관리소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 오후 6시 이후엔 A 씨를 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입주민은 현관 출입을 할 때 굳이 경비원을 호출할 일이 없는 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가 A 씨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A 씨가 작성한 경비근무일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경비근무일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2024년 10월 10일, 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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