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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행위만 7건’ 신일정밀 전·현직 대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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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0-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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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에 위장폐업, 노조 비방 게시물 부착 등 전방위로 노조를 탄압한 제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경영진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7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가 4년 만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노조 전면파업에 폐업 예고, 17일 만에 철회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의 굴삭기 부품 선회베어링 제조업체 ‘신일정밀’의 전 대표이사 민신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 대표이사 최종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전 전무이사 A씨와 경영고문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신일정밀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사건은 이 회사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기업별 단위노조인 신일정밀노조는 2020년 3월께 회사와 임금교섭을 시작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그해 7월께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로 조직을 변경했다. 조직형태가 변경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지회는 2020년 10월23일 전면파업에 나섰다.

사측은 즉각 ‘노조탄압’에 들어갔다. 같은해 9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되자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했다. “노조의 근로감독 청원으로 인해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냈다. 공고문에는 “근로감독관이 노동조합장을 앞세워 공장을 살피고 다니면서 ‘사업주 구속감이다’고 하면서 시정지시서를 발급했다. 더 이상 추한 경우를 당하지 말고 이쯤에서 폐업을 결심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사측은 불과 17일여 만에 폐업의사를 철회했다.

파업 미참여자에 1억6천만원 지급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계속됐다. 사측은 2020년 10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만 ‘장려금’ 5만원을 매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 회사가 2020년 12월까지 출근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장려금만 약 1억6천700만원에 달했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회를 비난하는 공고문도 계획했다. 경영진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거짓과 위선, 선동과 무책임이 보인다” “무기한 파업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적힌 공고문을 게시하고 조합원들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다.

파업 도중 ‘대체인력’도 뽑았다. 단협에는 ‘회사는 정당한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8명을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했다. 다만 ‘CCTV를 이용한 노조활동 감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법 위반 말고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발됐다. 전 대표이사 민씨는 2020년 9월께 작업 위험이 있는 기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크레인에 과부하 방지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8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현 대표이사 최씨 역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노조활동 방해 의도” 행정소송도 패소

1심은 경영진의 혐의를 전부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업 예고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고, 장려금 지급과 공고문 발송 역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체인력 채용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전 대표이사 민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근로자의 작업 장소·기계 등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나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영진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도 유죄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신일정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도 지난해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CCTV 감시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도 마찬가지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출처 : 2024년 10월 14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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