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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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직자 조건과 일할 계산 규정이 함께 있는 울산대병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울산대병원 의료진과 부속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보육교사의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한 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일할 계산 시 통상임금" 판단 이어가
울산대병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규 직원은 상여금을, 일반 직원은 중식ㆍ위험ㆍ근속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의료진에겐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유급휴가 감소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했다. 관련해서 울산대병원은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다만 부속 어린이집 기간제 보육교사들에게는 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울산대병원 의료진은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육교사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2013년 1월 17일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대법원은 울산대병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지급 규정에 재직자 조건이 있지만 퇴사 시 일한 일수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일할 계산 규정이 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정기상여금 지급의 정기성과 일률성도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보육교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엔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이 '정규 직원'으로 특정돼 있어 보육교사들이 기간제 근로자인 기간에는 회사에게 정기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후에는 정규 직원 개념에 포함될 수 있어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의료진에 지급된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지급된 보전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유급휴가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라며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돼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직자 조건과 일할 계산 규정이 함께 있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대법원은 일할 계정 규정이 존재하는 것에 집중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재직자 조건과 일할 계산 규정이 모두 있는 정기상여금은 대법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일할 계산 규정이 있더라도 재직자 조건에 따라 상여금 지급 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정규직 취업규칙 수당 규정, 기간제에 적용 안돼"
그러나 대법원은 보육교사의 기간제 기간 동안 중식ㆍ위험ㆍ근속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원심은 보육교사의 기간제 기간 동안에도 수당이 지급될 의무가 있고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취업규칙이 일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육교사의 기간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 수당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은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취업규칙이 정규 직원과 일반 직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보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간제 직원에 대해 정규 직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만 준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2024년 10월 14일, 노동법률, 이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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