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 “조선소 내 하청노조 활동은 월 8회”…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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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가 보안을 이유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장 출입을 월 8회로 제한하는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하청업체 폐업 후 고용승계 과정에서 하청노조 간부만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도 함께 나왔다.
1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조선하청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HD현대삼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에이치에스이레'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했다.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10월 15일 전남지노위로부터 의결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았다"며 "노조가 주장한 내용이 다 인정됐다는 취지로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업체갈이로 표적 해고?…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지회)는 HD현대삼호의 하청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다. 최 지회장은 HD현대삼호의 하청업체 신안산업에 소속돼 파워공으로 일했다. 신안산업은 지난 5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그간 종종 있었던 형식적인 '업체갈이'라고 생각한 최 지회장은 고용승계를 기대했다.
새로운 하청업체 에이치에스이레는 최 지회장을 포함한 산업산업 소속 파워공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밟았지만, 노조 핵심간부인 최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 두 사람에 대해선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지회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기존 파워공들을 고용승계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하청노조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배제한 것은 표적 해고"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회는 이러한 표적 해고가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지배ㆍ개입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회는 전남지노위에 에이치에스이레에 대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5일 전남지노위는 에이치에스이레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했다.
사업장 출입 월 8회로 제한…노조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지회는 원청인 HD현대삼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제기했다. HD현대삼호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회는 지난 6월 19일 HD현대삼호로부터 '비종사 조합원 사내출입 규정 안내' 공문을 받았다. 이 시기는 신안산업 폐업으로 최 지회장과 배 부지회장의 신분이 하청업체 소속 파워공이 아니었을 때였다.
HD현대삼호는 지회에 "사내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은 외부인의 활동으로 보안을 요구해 조합원의 수와 범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합활동이 허용된다"며 ▲차량출입 불가 ▲사내 조합활동(집회ㆍ시위) 월 8회 출입 허용 ▲확성기는 소형 확성기로 제한 ▲출입시간별로 장소와 활동계획 명확히 기재 ▲근무시간 중 집회 및 시위 활동 불가 등을 안내했다.
지회는 이러한 출입 규정이 원청 사업장 내 하청노조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비종사 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법에선 비종사 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종종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축적된 판례에선 비종사 노조 조합원이 사업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했을 때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물리적 행사가 일어나지 않고 집회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면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이에 지회는 전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전남지노위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자세한 판정 사유가 담긴 송달문은 판정 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박준성 금속노조 호남법률원 공인노무사는 "숙련공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수년간 누구 하나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런 숙련공을 해고한 이유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외치는 노조 간부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노무사는 "HD현대삼호는 하청노동자들이 근무하던 곳으로, 그렇다면 원청인 HD현대삼호는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출입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2024년 10월 17일, 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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