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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도 모자라” 야채가게 노동자, 대법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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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9-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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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전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야채 도소매업체 직원이 사업주와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사업주는 감시·단속적 직종이 아닌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노동자를 옥죄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야채 배송 기사 A씨가 대전의 한 과일·야채 도소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천400만원 지급 소송, 임금체불 혐의는 무죄

A씨는 2018년 11월 입사해 입사 석 달 만인 이듬해 2월에서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야간근무자였다. 계약서에는 오전 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12시간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했다. 휴게시간 3시간(주간 오전 8시~오전 9시30분, 야간 오전 1시~오전 2시30분)을 제외하고도 하루 9시간30분을 일해야 했다.

그런데도 업체는 월급에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퇴사하며 실제 일한 시간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미지급 연장·야간수당과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B씨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고, 검찰은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실제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반영하면 추가 수당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사건 1심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상고했다.

일찍 출근해 마트에 야채 진열하고 퇴근

이번 소송에서도 ‘초과노동’ 유무가 쟁점이 됐다. A씨의 일과는 ‘야채 경매’부터 시작됐다. 경매가 열리는 오전 12시30분 이전에 거래처가 주문한 야채 품목과 수량 확인 후 중간 업자들에게 발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매를 참관했다. 경매가 끝나면 야채를 분류해 포장하고 거래처에 배송했다.

정해진 업무 말고도 잔업은 계속됐다. A씨는 거래처 마트에 야채를 배송한 후 물건을 매대에 진열하느라 계약서상 퇴근시간인 오후 1시보다 늦게 퇴근하기 일쑤였다.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업무협조 차원”이라는 취지로 추가근로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임금소송을 내자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해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태도를 바꿨다.

법원 “휴식 없어, 포괄임금제 약정 불합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A씨 출근시간을 ‘경매 전 채소를 중도매인에게 발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오전 12시30분)보다 앞서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휴게시간에 경매를 참관하거나 물건을 배송해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며 “설령 경매 물량에 따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포괄임금제’라는 B씨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근무 시작·종료시각과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이 대체로 일정해 감시·단속적 노동자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임금제 방식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고 휴게시간은 짧아 포괄임금제 약정은 A씨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출처 : 2024년 09월 02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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