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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써 대기발령 효력 없어도…대법 “근로자, 대기발령 구제이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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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9-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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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해 대기발령 효력이 없어져도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대기발령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기발령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A 씨를 지난 2021년 3월 총무부장에서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인사발령했다. A 씨가 업무 수행 능력이 없고 회사 이사장이 바뀌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발령 4일 뒤 A 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A 씨를 총무부로 대기발령했다. A 씨는 회사의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사건은 법원으로 향했다. 1심은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처음부터 회사에 총무부장으로 입사했고, 이전 회사에선 법률 업무를 담당했다. 1심은 이러한 이력이 총무부장으로 일하는 데 이례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하위직으로 인사발령되면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쟁점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기발령이 효력을 잃은 경우 근로자에게 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였다. 회사가 대기발령을 한 건 2021년 4월 1일자였고, A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건 같은 해 4월 15일부터였다.
 
회사는 "대기발령의 경우 A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2021년 4월 15일부터는 실효됐다고 봐야 하므로 A 씨에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회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또, 인사발령으로 인한 A 씨의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봤다. 2심은 "인사발령 이후에도 A 씨의 직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장으로 유지됐고 급여 역시 과거와 동일하게 지급됐고 근무 장소 역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선 대기발령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대기발령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회사엔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대기발령자에게는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대법은 "A 씨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대기발령이 실효됐다고 가정해도 구제신청 당시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A 씨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2024년 09월 25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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