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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배송위탁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이례적’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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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9-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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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이유로 ‘온라인 배송기사’를 해고한 홈플러스 배송 위탁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의 태도가 실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꼽힌다.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9건) 중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이 선고된 사례는 전무하다. 하급심으로 넓혀도 선고형은 모두 집행유예(1심 22건 중 집행유예 8건, 2심 37건 중 집행유예 1건·재산형 8건)에 머무른다.

방송사 취재에 노조가 협조, ‘고객촬영’ 빌미 계약해지
1심 벌금 500만원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서진물류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진물류 법인은 벌금 1천500만원이 확정됐다. <매일노동뉴스 2024년 6월14일자 “배송업체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법정구속” 기사 참조>

정 대표는 홈플러스의 온라인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인 이수암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이 2020년 3월께 노조설립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법(81조)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계약해지 배경에는 방송사의 취재요청이 있었다. 이 지회장은 배송기사에게 취재 협조를 부탁했고, 해당 배송기사 차량에 동승해 촬영을 도운 노조 관계자는 고객이 나오지 않는 ‘비대면 배송’만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가지러 현관 밖으로 나온 고객이 촬영됐고, 해당 고객은 홈플러스에 민원을 넣었다.

홈플러스는 서진물류에 배송기사 교육 강화를 요구했고, 서진물류는 이 지회장이 △회사와 협의 없는 외부인 차량 동승 진행 및 배송지 동행 지시 △고객 사전 동의 없는 무단촬영으로 고객 컴플레인 발생 등 운송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정 대표를 기소했다. 1심은 “홈플러스가 서진물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사측이 촬영을 이유로 운송계약 자체를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복직시 차량 구비 못하자 재차 계약해지”
민사소송 취하 요구하고 처벌불원서 작성 종용

2심은 원심을 깨고 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형량을 대폭 늘렸다. 2020년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복직 판정에도 이 지회장에게 일주일 안에 차량을 마련해 나오라고 통보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고, 회사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2월 회사 패소가 확정됐다. 2심은 “이 지회장이 차량을 매각해 새로운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출근하자 다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이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승소금액에 미치지 않는 9천만원만 지급해 소송취하를 유도하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 대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가벼운 형이 선고돼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회장의 행정·민사소송을 대리한 조혜진(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회사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지회장을 사업장으로 복귀시키지도 않았다”며 “이 지회장은 노조설립 직후 계약이 해지돼 본래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했는데, 대표가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점에서 법원 처벌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출처 : 2024년 09월 25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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