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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합의 근거 된 KT노조 규약, 법원 “무효, 조합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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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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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규약 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개정 규약을 근거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쪽과 특별희망퇴직에 합의한 KT노조에 조합원 1인당 5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 판사)는 문아무개씨를 포함해 KT노조 조합원 189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형성 참여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T노조는 2021년 3월25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61조를 개정해 △정기 임금협약 △정기 단체협약만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외 단체협약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개정이 헌법 33조1항과 노조법 16조1항3호, 22조를 위반한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조법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기타 단체협약을 구분해 총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KT노조가 지난해 10월17일 회사와 체결한 특별희망퇴직 합의도 문제 삼았다. 자회사 전출을 포함해 4천500명을 구조조정하는 당시 합의안에는 △특별희망퇴직금 산정방식 △산정월수(최대 45개월) △자녀 학자금·교육보조비 △특별지원금 등 처우가 포함돼 있으나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됐다”며 “조합원의 단결권과 노조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T노조는 “조합원이 1만명이 넘고,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모든 단협을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전국대의원대회 결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KT노조가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절차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2018년 대법원은 KT 노사가 명예퇴직 시행(2014년)과 임금피크제 도입(2015년)을 합의한 단협을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조합원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았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 이후 노조가 ‘근로조건과 단체교섭 사안은 어떠한 경우이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서 정신적 손해액을 각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출처 : 김미영 기자, 희망퇴직 합의 근거 된 KT노조 규약, 법원 “무효, 조합원에 손해배상”, 매일노동법률, 202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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