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이어] “JDC도 입점업체 직원의 실질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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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노동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면세점에 교섭의무를 부과한 지난달 30일 판결에 이어 유통·면세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섭대상인 ‘근로조건’의 범위도 폭넓게 확장했다. 법원은 “근로조건은 헌법 규범의 성격상 개방적이며, 임금·근로시간만이 아니라 채용 수준·안전보건·직업훈련·차별·사회보장급부·고객응대 스트레스 해소 등 근로환경 전반을 포섭한다”고 명시했다.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법리를 공고히 하고, 교섭의제에도 살을 붙여 입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체교섭권 헌법상 의미 강조
실질적 지배력, 더 공고·정교하게 설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2023년 산별교섭에서 JDC 면세점에 △연장영업 제한·정기휴점 등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일원화 △화장실·휴게실·락커 등 시설 이용 보장·개선을 제시했다. JDC가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점업체 근로자와 JDC는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영업시간·시설 문제는 경영권 사항”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노조법상 사용자”라며 JDC가 세 의제 모두에서 그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30일 6개 백화점·면세점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판결과 같은 취지다.
김주연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이번 판결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개념을 헌법적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논증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노동 3권의 구체적 권리성 △단체교섭권의 헌법상 의미 △헌법제정권자가 노동 3권에 부여한 보호 목적 등을 검토하며 사용자성 판단의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헌법 33조는 단체교섭권을 단결권·단체행동권과 별도의 기본권으로 명시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근로자가 대등한 노동조건을 형성하도록 특별히 보호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를 담고 있다”며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없어도 직접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교섭에서 배제하면 노동 3권은 구조적으로 무력화된다”며 “노동 3권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형성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회적 보호 기능을 갖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경영권인 동시에 판매노동자 근로조건, 교섭해야”
이번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 법리를 더 정교하게 살폈다. 영업시간·휴점일에 대해서는 공항 운영시간·항공편 스케줄·임대차 조건을 고려해도 최종적으로 영업일·영업시간을 정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JDC에 있다고 봤다. 그 결정이 판매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휴일·휴식권을 구조적으로 규율하는 만큼, 경영권이면서 동시에 단체교섭사항이라는 것이다.
고객응대 보호 매뉴얼과 시설 이용 의제도 마찬가지다. 고객 폭언·폭행 발생시 출동하는 보안요원, CCTV·보안설비·매장 동선, 공용 화장실·휴게실 배치와 이용규칙을 통제하는 주체가 JDC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은 임금·근로시간·휴가에 관한 것을 의미하지만 헌법 32조3항은 근로조건의 헌법적 기준으로서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장되듯이 근로조건 역시 헌법 규범의 성격상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며 “채용 수준, 안전·보건, 직업훈련, 차별, 사회보장, 고객응대 스트레스 해소 등 근로환경 전반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주연 변호사는 “자본과 근로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도 근로조건은 헌법 규범의 성격상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임금·근로시간만이 아니라 채용 수준, 안전·보건, 직업훈련, 차별, 사회보장급부, 고객응대 스트레스 해소 등 근로환경 전반을 근로조건으로 포섭한 점이 판결의 의미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김미영 기자, 법원, [백화점·면세점 이어] “JDC도 입점업체 직원의 실질 사용자”, 매일노동법률,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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