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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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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8-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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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다. 특히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알고리즘 등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중에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신청인 변경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쏘카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ㆍ명령을 받아 쏘카의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며 "A 씨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쏘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단했다.
 
셋 중 누가 진짜 사용자?...'타다' 플랫폼에 얽힌 사용자성
 
차량대여업체인 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앤씨를 통해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했다. 타다는 쏘카가 소유한 차량을 운전원(드라이버)까지 알선해 대여하는 서비스다. 쏘카는 차량 제공을, 브이씨앤씨는 타다 앱을 개발하고 운영했고 드라이버 알선은 인력업체가 맡았다.
 
A 씨는 인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던 타다 드라이버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쏘카는 타다 배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쟁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로 떠올랐다.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중노위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것을 넘어 A 씨 사용자는 쏘카라고 인정했다. 쏘카는 A 씨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았지만 실제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쏘카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노위 판단이 틀렸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시 중노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타다 서비스 파헤친 대법..."진짜 사용자는 쏘카"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 구조를 낱낱이 분석한 후 쏘카가 A 씨의 진짜 사용자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쏘카는 타다 서비스를 균질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인력업체에 운전업무의 수행 절차와 방법, 위반 횟수별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자료 등과 근태관리 자료를 제작해 협력업체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교육과 제재가 협력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운전업무 성격상 구체적인 노무 제공 방법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고 타다 앱을 통해 운행 내역을 확보할 수 있어 협력업체가 교육과 제재를 수행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표준화된 타다 서비스를 유지ㆍ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받는 쏘카로서는 이러한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타다 서비스에 종속돼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A 씨는 타다 앱이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호출을 대기하다 타다 앱이 배정한 운전 업무를 사전에 지정된 방식에 따라 수행했다"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해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ㆍ통제하는 것으로 A 씨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 씨가 호출 수락 여부와 휴식을 선택할 수 있었고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지만 운행 건수, 운행 거리, 배차 미수락과 취소 건수 등에 따라 특별수수료가 차등적으로 지급됐다"며 "제재 조치나 특별수수료 지급 기회 상실이 예정됐던 이상 A 씨가 호출 수락 여부,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법리 제시..."알고리즘 등 플랫폼 특성 고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사용자를 판단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도 제시했다. 기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법리에 더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짚은 것이다.
 
대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노동위서 '진짜 사용자 찾기' 쉬워진다...첫 법리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중 누가 사용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제척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피신청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현재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관련 절차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이렇다. 현대의 고용형태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심문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밝혀진 경우와 같이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추가ㆍ변경은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로 한정돼야 하고 노동위는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주장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의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며 "다변화된 현대 고용형태에 따라 열악한 근로자일수록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종속성 강한 특수한 사례지만...'사용자 확장'에 의미
 
이번 사건이 플랫폼 노동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타다는 일반적인 플랫폼 노동 형태와는 달라서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원할 때 앱애 접속해서 일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근무조와 근무 장소, 근무 시간까지 사전해 정해져 있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ㆍ명령을 상세하게 받았다.
 
다만 사용자를 쏘카로 본 중노위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쏘카는 B 씨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사용자가 됐다. 특히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를 끌어오지 않고서도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이러한 법리는 쏘카뿐 아니라 다변화된 노무관계에서 진짜 사용자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씨를 대리한 서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변호사는 "여러 사용자가 다면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관계가 명확하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실질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준 셈"이라며 "앞으로 사업은 점점 더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꼭대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지휘 감독을 했는지 찾아야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은 디지털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배정과 평가를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고 노동 개시 시점을 노동력 제공자가 결정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의 구속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력 제공 방식에 관한 노동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타다 드라이버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드라이버 20여 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법정 수당 등을 청구한 소송이다. 임금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추이를 먼저 지켜보고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출처: 2024년 07월25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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