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중대재해 반복’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실형…법인엔 벌금 20억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8-22 13:01

본문

ffc0ae06fce103159cb73ba1da244030_1724299247_58.png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엠텍에 이어 또다시 무거운 실형이 나와 관련 업계 및 경영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이사 B 씨와 하청업체엔 각각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삼강에스앤씨 수리사업팀 이사와 의장담당자,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세 사람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엔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최근 사망사고만 4건' 중대재해 상습 사업장
 
삼강에스앤씨는 선박 수리ㆍ개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삼강에스앤씨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3년간 삼강에스앤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건이다.
 
지난 2021년 3월 하청업체 관리이사가 철야작업 중 떨어진 용접기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고, 같은 해 4월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다. 2022년 2월엔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중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엔 발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22년 2월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C 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사한 사건이다.
 
C 씨는 조선소 선박수리 현장에서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약 8m 높이 통로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통로는 난간대와 핸드레일이 부식되거나 없어 안전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선 안전대 고리 결착이 필요했지만, C 씨는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했다.

법원 "시간ㆍ비용만 우선…반성도 없었다"
 
법원은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 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 씨는 원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추락사망사고 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및 현장 관리ㆍ감독 및 안전조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난간대가 부식되거나 없어 추락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였다. 법원은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 라이프라인 등 상시적인 안전대 고리 결착 시설을 설치와 같은 개선방안이 수립ㆍ시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추락방호망 설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박이 나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사망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계속해서 짧은 기한 내에 선박 수리를 마치는 것을 내세웠다"며 "추락방호망 등 보호조치를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가로 선박수리를 수주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삼강에스앤씨에선 2021년에만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다. 앞선 두 사건에서 삼강에스앤씨는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또 당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장에겐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더구나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이미 형사처벌을 7번이나 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A 씨는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개편 준비만 급급했을 뿐 여전히 시간ㆍ비용 등의 절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뒷전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주의의무를 기울여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오히려 회사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출처: 2024년 08월 21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