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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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이 경영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한 고용노동청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LG전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간부에게도 관련 노사협의회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전날 LG전자 근로자 A 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B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경영상 비밀? "노사협의회 규정 전부 공개하라" 소송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금속노조 LG전자지회 조합원이다. B 씨는 금속노조 소속 간부로 활동하면서 LG전자지회를 지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서울남부지청에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각 청구했다.
서울남부지청은 A 씨가 소속된 사업부 노사협의회 규정은 A 씨에게 공개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B 씨의 경우 LG전자와 무관한 제3자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위는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위원 수는 LG전자의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인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LG전자의 영업상 비밀 노출, 분쟁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청은 두 사람에게 명칭, 소재, 선거구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명칭, 소재, 선거구 부분이 LG전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회사 경영상 비밀 아냐…산별노조 간부에게도 공개해야"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LG전자 노사협의회의 각 사업부문 '명칭'이나 '선거구'를 공개한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각 노사협의회의 명칭이나 선거구는 LG전자 각 사업 부문의 제품생산에 관한 내부 자료, 경영 및 영업에 관한 현황 및 전략, 현안 논의 내용, 업무지시를 포함해 주고받은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정보"라며 "공개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오히려 LG전자 근로자 또는 그들의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간부가 각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비교ㆍ검토해 근로자위원의 정당성 확보, 전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명칭과 선거구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합 활동 중 노사협의회 규정을 회사가 비공개할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청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특히 노사협의회 규정 중 소재와 선거구 등에 관한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규정은 기업(지회) 소속 조합원은 물론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상근자(간부)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출처: 2024년 08월 23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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