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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서열ㆍ불출 업무’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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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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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ㆍ불출 등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파기환송심 끝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판결 당시 1차 협력업체에 소속돼 생산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는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2명에 대해선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각각 한일로지텍에 입사한 후 2년을 초과해 현대차 울산4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현대차는 입사일로부터 2년 이 지난날에 A 씨 등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으니 A 씨 등에게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 "2차 업체 서열ㆍ불출은 다시 심리" 파기환송
 
현대차는 1차 협력업체인 현대글로비스에 부품조달물류 업무를 도급했고, 현대글로비스는 이 중 서열ㆍ불출 업무를 다시 2차 협력업체(한일로지텍 등)에 도급했다.
 
A 씨 등은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서열ㆍ불출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속이 한일로지텍, 한일산업, 삼현산업 순으로 변경됐으나, 업무는 바뀌지 않았다.
 
서열은 자동차 부품을 올리는 팔레트에 정해진 순서대로 부품을 배열하는 작업이고 불출은 서열된 부품을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다. 특히, 두 사람은 서열ㆍ불출 업무를 현대차 울산4공장(사내)에서 수행했다.
 
앞서 두 사람은 현대차ㆍ기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00여 명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차체ㆍ도장ㆍ의장 등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소재제작ㆍ생산관리(서열ㆍ불출)ㆍ출고(PDI)ㆍ포장 등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다만, 생산관리 영역에선 1차 협력업체 소속인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인지 여부로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인 두 사람이 수행한 업무를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 파견 판단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판단했다.
 
"서열ㆍ불출,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 편입돼" 근로자 측에 손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 등이 현대차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서열 업무를 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제공한 서열지, 서열모니터를 보고 서열작업을 수행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서열지 또는 셔열모니터는 단순히 서열 정보(부품 배열순서)만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방식과 관련한 업무 특성과 결합해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순서로 부품을 서열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열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이라는 요소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불출 업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다. 법원은 "불출 업무도 켠베이어 공정의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돼 업무의 양이나 속도가 결정됐으며, 불출작업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설치한 전광판에 기재돼 있는 조립라인의 일시정지, 지연, 정지시간 등 현황을 감안해 불출작업을 수행해야 했다"고 봤다.
 
현대차 직원들은 협력업체 대표, 소장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 서열ㆍ불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업체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때 1차 협력업체인 현대글로비스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판부는 "현대차 직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조기 퇴근, 조기 식사, 근무시간 DMB 시청 및 휴대폰 게임 등을 지적하면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교안 및 점검일지 작성ㆍ비치, 작업 매뉴얼 관리 및 실명제 철저 등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며 "한일산업은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현대차 직원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불출 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한 일도 있었다. 차량 유리를 불출하기 전 손상이 있는지 손전등으로 비춰보면서 점검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만약 손상이 발견되면 정규직 근로자가 이를 해체해야 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사전에 수행된 업무였다.
 
재판부는 "원래 부품에 흠집이나 오염, 파손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불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한일산업 등은 손전등을 구매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점검 작업을 독려했고, 현대차 담당 직원이 불출 작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그 점검 작업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업무보조 활동은 작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 등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봤다. 법원은 "서열ㆍ불출 작업은 회사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A 씨 등의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이 모두 현대차가 정한 시간에 구속된 것은 물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해 책정됐다"고 했다.
 
출처: 2024년 09월 02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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