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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불법파견” 대법원 첫 판결, 직접고용 형태는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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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9-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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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에 소속된 ‘방과후 돌봄교사’도 교육청의 직접고용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탁업체 돌봄교사들이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탁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인데도 교육공무직과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접고용’에도 ‘하루 5시간’ 계약, 차액 청구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위탁업체 소속 초등학교·유치원 소속 방과후 돌봄교사 A씨 등 4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은 A씨 등이 2014~2016년부터 2~4년간 울산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돌봄교실에서 일하면서 시작됐다. 울산시교육청은 2014년 3월께부터 돌봄교실 일부를 위탁업체에 맡겼다. 위탁업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었다.

불법파견 의혹이 짙었고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문제가 됐다.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들은 학기 중에는 하루 5시간, 방학에는 8시간씩 근무했지만 교육청이 직접고용한 교육공무직 돌봄교사들의 근무시간은 일률적으로 하루 8시간이었다.

그러자 A씨 등은 돌봄교실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17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노동청은 이듬해 8월 위탁업체 돌봄교사 업무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며 같은해 9월4일까지 직접고용하라며 교육청에 시정지시했다.

교육청은 2018년 10월 이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직접고용했다. 그런데 A씨 등의 하루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은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2018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 약 2천800만~5천600만원을 청구했다.

“돌봄교사에 학교 직접 관여 배제 어려워”

1심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돌봄교실은 통일적인 서비스 내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의 방침과 관여를 벗어날 수 없어 위탁·직접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교사에 대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직접 관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탁업체 돌봄교사들이 교육일지나 안전점검표를 부장교사나 교감·교장의 결재를 받았던 부분도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아니란 것이다. 재판부는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하루 근무시간은 부서장이 직무·기관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공무직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루 8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 등에게 618만~1천822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위탁업체 돌봄교사들에게도 직접고용된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인 하루 8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2014년 이후 교육청이 직접고용한 돌봄교사는 하루 8시간, 위탁업체 돌봄교사는 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A씨 등과 교육청이 체결한 직접고용계약은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시간 판단이 바뀌며 2심에서 손해배상액은 각각 2천808만~5천5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 “돌봄교사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

대법원은 원심을 다시 뒤집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청이 위탁 돌봄교사를 직접고용하면서 ‘단시간 교육공무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시간 교육공무직’은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 지침 부칙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라 2014년께부터 돌봄교실의 운영방법이 다양화됐으므로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 교육공무직 초등 돌봄교사 중 1주 40시간 미만 근무자가 2018년 4월 기준 전체 교육공무직 중 약 82%에 해당한다며 ‘탄력근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근로시간도 학기 중 5시간, 방학 중 8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정해졌고 피고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정해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교육청 재량으로 위탁 돌봄교사들에게 ‘고무줄’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게 열어뒀다는 지적이 인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점은 의미 있으나 동종·유사 업무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한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판결”이라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회를 법원이 차단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출처 : 2024년 09월 13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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