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도 갱신기대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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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부평 물류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것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공론화한 계약직 근로자 2명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는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A 씨와 B 씨가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A 씨와 B 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쿠팡 부평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물류센터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자 쿠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즉각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물류센터 운영을 감행해 확진자가 늘었다는 문제 제기였다.
A 씨는 근무자들이 모여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쿠팡의 대처를 지적했다. B 씨는 쿠팡 규탄 집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 당시 현장 상황과 쿠팡의 대응을 알렸다. 이들은 국회에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쿠팡을 신고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들과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7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쿠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를 부당하게 비난한 것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와 B 씨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쿠팡의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은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 갱신 평가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 시기, 방법, 절차 등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다.
쿠팡은 ▲근태 합계점수가 27점 미만인 직원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직원 ▲조직문화ㆍ질서유지 점수가 0점인 직원을 제외하고는 면담을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과 2019년 11월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한 계약 갱신 신청자 중 90.8%는 계약을 갱신했다. A 씨와 B 씨가 근무했던 물류센터의 계약 갱신률은 95.6%에 달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률과 그간 쿠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던 사유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특별히 근태 또는 업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충분히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평 물류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약 갱신을 통해 상당수의 근로자를 유지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쿠팡이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고 물류센터 근로자들을 채용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쿠팡은 여주 물류센터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최초 3개월 계약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한다는 점,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쿠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단기직에게 월 3 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하고 있고, 이 중 80%가 상시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주 물류센터의 채용공고는 A 씨와 B 씨에게 갱신을 거절한 후이고 다른 물류센터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쿠팡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은 개별 물류센터가 아닌 쿠팡풀필트먼트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구정이 개별 물류센터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면 부평 물류센터도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형태로 근로자들을 채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 2024년 06월 19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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