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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한 택배기사 물량, 함부로 못 끊어...대리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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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6-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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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나선 택배기사에 대해 집화 중단 조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집화 중단을 유지하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파업에 대해 집화 물량을 끊어 대응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5단독 유성희 판사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34명이 강원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주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지난달 "대리점주들의 집화 중단 조치는 택배노조 조합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화 중단 조치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파업 복귀에도 2주 물량 끊겨...대리점주에 손해배상 청구
 
2021년 12월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CJ대한통운은 대리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에게 집화 중단 조치를 했다. 배송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택배노조는 그 다음 해 3월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대리점주들은 약 2주 동안 집화 중단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CJ대한통운에 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2주간 발생한 집화 중단에 대해 대리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화 중단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 중 하나다. 다만 직장폐쇄는 방어적ㆍ대항적으로 사용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거나 쟁의행위보다 과도하게 행사하는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쟁점은 집화 중단 조치를 공격적 직장폐쇄로 볼 수 있는지가 됐다. 대리점주 측은 집배점 전체에 대한 직장폐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배기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해 자신들에게 임금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집화 중단, 직장폐쇄 맞다"...대리점주 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택배기사 측 손을 들었다. 유 판사는 "택배기사의 주요 배송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집화 중단 조치는 집단적 노무수령거부에 해당한다"며 "게다가 총파업에 참가한 택배기사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항해 이루어진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집화 중단 조치는 그것만으로도 정당한 직장폐쇄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덧붙였다.

집화 중단 조치가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간 위수탁 계약 위반이라는 점도 짚었다. 유 판사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리점주들은 택배기사들에게 각자의 배송구역 물품을 집ㆍ배송 할 수 있도록 할 채무가 있음에도 집화 중단 조치로 인해 물품을 전혀 배송할 수 없었다"며 "이는 위수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집화 중단은 대리점이 노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택배기사는 기본급이 아닌 배송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어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입이 끊기게 된다.

과거 사용자들은 파업에 나선 택배기사의 물량을 직영 택배기사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지만, 법원은 이를 두고 위법한 대체근로 투입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파업에 나선 택배기사의 집화를 중단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용자의 파업 견제 수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직장폐쇄는 물리적인 장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집화 중단 조치를 한 것도 직장폐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노조에서 진성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는 집화 중단 조치를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2024년 06월 27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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