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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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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8-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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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지엠(한국GM) 불법파견 사건을 정리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놨다. 7월 11일에는 창원공장 부품물류 2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부평, 군산, 창원 공장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소송이 제기되고 9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만, 부평공장에서 부품 서열ㆍ보급 업무를 하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한 날이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대법 "한국지엠 직ㆍ간접 공정 전반이 불법파견"
 
7월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한국지엠 하청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다섯 건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부평공장, 군산공장, 창원공장의 직ㆍ간접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서열, 보급 등 물류와 방청, 포장(KD)업무 등 간접생산공정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다만 하청의 재하청을 의미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은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할 공정에 관해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 순서, 작업 속도, 작업 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했고 이들에 대해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내협력업체는 한국지엠이 결정한 생산계획, 작업시간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 휴게시간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일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은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한국지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한국지엠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한국지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각종 감사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정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공정은 한국지엠의 전체 공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한국지엠이 전 공정에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을 제공받아 왔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파견 인정 안 된 2차 업체…1차 업체 독립성 인정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총원은 131명이다. 이 중 2차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은 파견이 부정됐다.
 
이번 사건에서 패소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남선 알미늄의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이다. 남선 알미늄이 자체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부품을 생산해서 한국지엠 부평공장으로 운송하면 공장 내 범퍼서브장에서 2차 협력업체 근로자가 부품을 순서대로 진열하고 조립해 운반했다.
 
한국지엠과 남선 알미늄 간 도급계약에 따르면 남선 알미늄은 한국지엠의 동의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남선 알미늄의 생산 시설과 장비는 한국지엠이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제공했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매뉴얼은 남선 알미늄이 제공했다. 남선 알미늄 작업장에 설치된 한국지엠의 전산기에서는 한국지엠 자동차 생산속도에 맞춰 생산지시서가 출력됐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 생산지시서에 따라 조립, 서열 업무를 수행했다. 한국지엠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표준작업서를 제공해 업무를 숙지하게 했다.

품질 관리는 남선 알미늄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졌다. 남선 알미늄이 개발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따라 검사공정이 진행됐고 한국지엠 소속 작업자가 불량을 발견하면 남선 알미늄 직원에게 알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리하게 했다.
 
원심은 한국지엠이 아닌 남선알미늄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판단해 한국지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이 제공한 생산지시는 작업지시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차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안일함과 비현실성에 참담함을 숨길 수 없다"며 "2차 하청업체더라도 원청의 직접적 통제를 통제를 받는 것과 다름없지만 법원은 결국 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직접고용청구권, 재직 중이라면 10년간 청구 가능
 
한편, 이번 사건에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서 처음으로 확정돼 눈길을 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 측은 직접고용청구권에는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날로 보면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직접고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심은 직접고용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판단했다. 기산점은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날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재직 중이라면 소멸시효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심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고용의무는 파견법에 따라 처음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돼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ㆍ유지되고 이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도 같은 기간 존속한다"며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최초 발생일로 본다면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면하게 돼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확정됐다. 하급심이 아닌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진행 중인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의 파견법 위반 형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달 16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출처: 2024년 07월 26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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