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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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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4-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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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지급한 재직자 조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 여주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자체가 연이어 패소했다.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지난달 13일 여주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A 씨 등 77명이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재직 조건만으로 통상임금 부정 안 돼"
 
여주시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여주시지회와 상여금(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여주시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A 씨 등 77명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여주시에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했다.
 
1심은 근로자 측이 승소했다. 1심과 2심에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했다.
 
1심은 "여주시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일정 시기에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고, 정기성, 일률성도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여주시의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여주시는 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했다"며 "보수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이 조건으로 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에 부여된 재직 조건은 소정근로 대가성과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것의 존재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고정성만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파기환송한다"고 했다.
 
지자체서 연달아 통상임금 인정 판결
 
이번 여주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74명이 낸 소송에서도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해 재직자 조건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에서 원심은 "재직자 조건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한 것으로 무효"라며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면 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수당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모 감소를 위한 것으로 무효"라며 "수당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여주시와 서울시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김건우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전원합의체의 고정성 폐기 법리를 적용한 임금 사건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들도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 통상임금 판단을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월간노동법률,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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