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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불나자 근로자 해고한 한국옵티칼…법원 “해고 적법, 고용승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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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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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 전소를 이유로 회사를 해산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고자들을 한국옵티칼의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 27일 한국옵티칼 해고자 A 씨 등 7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제조하는 일본 닛토그룹의 계열사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이 화재로 전소하자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끝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정리해고했다.

A 씨 등은 해고를 거부하며 2023년 1월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한국옵티칼의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A 씨 등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구제 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돼야 한다. A 씨 등은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인적ㆍ물적 동일성이 있어 한국옵티칼 공장 전소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유사 사업을 했지만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 제조 중 필름 재단ㆍ검품을 하는 후공정을 담당했고, 니토옵티칼은 필름 원단을 제조하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같이 수행해 구체적 업무 내용이 달랐다"며 "두 회사가 재무ㆍ회계를 독립해 운영하고 서로 다른 인적ㆍ물적 조직을 가지고 있어 공장 전소를 이유로 한 한국옵티칼의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한국옵티칼의 해산 등기가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폐업 동기는 공장 전소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라며 "공장 복구에 최소 3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구 후 회사 경영 유지의 어려움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이미 두 차례 디스플레이 산업의 불황으로 정리해고를 했었고 2018년 매출액의 69%가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공장 전소 후 회사의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니토옵티칼으로의 고용승계도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옵티칼 해산 후 한국옵티칼이 납품하던 LG디스플레이 납품 물량을 니토옵티칼이 가져가긴 했지만 두 회사 간에 영업 조직 양도ㆍ양수 합의가 있지 않았다"며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무관하게 기존 근로관계를 정리했고, 한국옵티칼 공장이 대부분 소실돼 니토옵티칼로 이전되지 않았음을 볼 때 고용승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며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조 지배ㆍ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지회는 이날 법원 선고 직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행정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노동자들이 또다시 법 앞에 외면당했고 국내법이 얼마나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지 목격했다"며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도 "일본 닛토그룹이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LCD 편광필름 생산ㆍ판매라는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며 "그럼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 보고 해고를 인정한 법원 판단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공장 불나자 근로자 해고한 한국옵티칼…법원 “해고 적법, 고용승계 필요 없다”, 월간노동법률,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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