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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대법원 “과거 근로관계도 단체교섭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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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7-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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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업노조가 노조 지위가 없어 유일하게 단체교섭을 행사할 수 있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면 사용자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1심 뒤집은 2심 “금속노조 요건 갖춘 유일한 노조”
“과거 근로조건 교섭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5년2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 삼성지회 결성에 앞서 이를 와해하기 위해 2011년 6월 만든 에버랜드노조가 소송의 계기가 됐다. 그해 7월 출범한 노조 삼성지회는 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2020년까지 에버랜드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지회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회는 2020년 4월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0년이 넘는 차별은 2022년 6월 반전을 맞았다. 금속노조가 2019년 3월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에서 에버랜드노조 설립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에버랜드노조는 삼성지회 설립을 방해하고 조직·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이른바 대항노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금속노조가 과반수노조라는 취지의 공고를 했고, 노사는 2022년 4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소송 취하 대신 “2011~2020년의 임금·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단체교섭을 하라는 취지였다.

1심은 과거의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회사가 응할 의무가 없다며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단체교섭 사항 가운데 일부는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가 불가능하고, 임금은 과거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서 법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금속노조가 노조법상 요건을 갖춘 유일한 노조로 보고 단체교섭 청구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교섭사항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협을 새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에버랜드노조 인해 단체교섭권 보장 못 받아”
“금속노조 단체교섭권 부당하게 박탈한 범죄서 비롯”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원고가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에버랜드노조가 대상 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조로서 피고에 대해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도, 에버랜드노조가 2011년 단체협약 등을 먼저 체결하거나 2013년부터 교섭대표노조가 됨에 따라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충실히 판단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를 대리한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과거 시점에 적용될 사항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삼성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기업노조를 설립해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에서 비롯했다.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홍준표 기자, ‘삼성 노조와해’ 대법원 “과거 근로관계도 단체교섭 청구 가능”, 매일노동뉴스, 202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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