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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자 직장폐쇄 ‘맞불’…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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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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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은 지난 2일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ㆍ배임, 임금체불 등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 대표이사 A 씨와 한울기공 대표이사 B 씨, 주식회사 조양에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조양은 농기계 부품 제조회사, 한울기공은 기계 부품 제조회사다. 각 법인의 대표인 A 씨와 B씨는 부자 관계다. 2022년 조양은 근로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자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징계하겠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 등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

그러나 조양과 한울기공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가 설립됐고 노조는 회사에 근로시간면제 등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에 파업 하루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검찰은 조양과 한울기공을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ㆍ배임, 임금체불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5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추진으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협박과 회유 등을 한 것을 단순히 의견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며 "근로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며, 이는 노조 조직이나 운영을 회사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조합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쟁의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직장폐쇄를 지속했다"며 "직장폐쇄를 지속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을 회사의 의도대로 조종하거나 의도한 대로 변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조양과 한울기공의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행위"라며 "그러나 범죄사실과 조합원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출처 : 박정현 기자, 파업하자 직장폐쇄 ‘맞불’…법원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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