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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폭언’한 모회사 최고참…법원 “영향력으로 압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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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7-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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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한국마사회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결과가 3번이나 뒤집혔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한국마사회 직원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11일 한국마사회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승소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연달아 뒤집힌 판단…마사회에 무슨 일?
 
A 씨는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서 목장운영담당 주임으로 일했다. 회사는 2022년 7월 ▲자회사 관리소장에 대한 폭언, 욕설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및 불손한 언행 ▲자회사 조경반장에 대한 괴롭힘 등을 징계사유로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정직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했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결과는 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다. 1심은 A 씨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욕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자회사 직원들 간 발생한 언쟁에 끼어들어 자회사 관리소장 B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회사는 A 씨가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ㆍ직책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인 관리소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이를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자회사 직원들 간 언쟁 도중 현장에 방문한 우연한 계기로 싸움에 끼어들게 되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라며 "A 씨가 직무권한이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관련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괴롭힘 징계사유 역시 "A 씨가 직무권한이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2심에선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A 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의 지위에 주목했다. A 씨는 목장의 조경, 토목을 유지ㆍ관리하는 일을 했고, 장수목장에서 일하는 한국마사회 직원 중 근무기간이 가장 길고 직급도 가장 높았다. 자회사는 목장의 조경, 토목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2심은 A 씨의 지위가 자회사 관리소장 B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확보한 사실상 영향력을 바탕으로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압박하는 등 이들을 직접 통제하려 했다"며 "A 씨가 관리소장 B 씨에게 폭언을 하면서 '소장님이 그렇게 대단해요?',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읍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모회사 소속인 자신의 사실상 영향력이 자회사 소속인 관리소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자회사 조경반장 C 씨에게 한 괴롭힘도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자회사 관리소장에 대한 폭언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이유와 같은 이유다. 재판부는 "A 씨는 자회사 조경반장 C 씨에게 '네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힘써주고 있는지 아냐' 등의 발언을 통해 A 씨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너 없으면 여기가 안 돌아갈 것 같으냐' 등 비하성 발언을 반복해 C 씨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며 "이는 C 씨를 A 씨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2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자회사에 ‘폭언’한 모회사 최고참…법원 “영향력으로 압박, 징계 정당”,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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