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전남지노위 잇따라 노동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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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간부 8명과 계약을 해지한 신성자동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7일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자동차는 지난 3월 노조간부 8명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해 집단해고를 자행했다”며 “신성자동차는 지노위 판정을 이행해 해고조합원 8명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10일 신성자동차가 노조간부 8명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유사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판정문은 3일 지부에 송달됐다.
신성자동차는 앞서 3월31일 2024년 실적이 부진하다며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등 노조간부 8명을 해고했다.
지부에 따르면 실적 부진은 이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전시장 당직근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전시장 당직근무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남지노위에서 관련 사건이 다뤄지면서 노조간부 8명이 당직근무에서 배제된 뒤 차량판매 실적이 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남지노위는 전시장 당직근무 배제에 대해 지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3월18일 불이입취급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신성자동차는 그러나 이런 노동위 판정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3월31일 노조 간부 8명 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신성자동차는 노조와의 교섭 거부와 대표이사의 성추행 건 등 다양한 문제로 얼룩져 있다. 지부는 지난해 4월 지회 결성 뒤 47차례나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쪽은 대부분 불참하거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는 회식자리에서 노동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지부는 “전남지노위는 이미 당직 배제와 계약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으나 신성자동차는 노동위원회조차 무시한 채 노동자 인권을 짓밟고 일터에서 내쫓고 있다”며 “노동위 판정이 힘이 없고 법적 보호가 무력화되면 노동자는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지부는 구제신청 당사자 원직복직을 포함해 △추가 해고 협박 중단 및 해고자 전원 복직 △노조탄압 중단 및 단체교섭 조속 체결 △신성자동차 노조탄압 해결 및 대표 해임을 요구했다.
출처 : 이재 기자,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전남지노위 잇따라 노동자 ‘손’, 매일노동뉴스, 202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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