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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ㆍ한화오션, ‘산업안전ㆍ성과급’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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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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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교섭 의무를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화오션의 경우 성과급ㆍ학자금에 대한 교섭 의무도 인정됐다. 다만, 하청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날 선고된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현대제철 사건은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에 ▲산업안전 ▲차별 시정 ▲불법파견 문제 해소 ▲자회사 전환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일어났다.
 
현대제철은 교섭을 거부했고, 현대제청비정규직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지회의 청구를 기각했고,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만 현대제철이 실질ㆍ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원청인 한화오션에 ▲성과급ㆍ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교섭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는 하청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있어 원청에게 교섭 의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하청업체에게 있다며 재심을 일부 인용했다.
 
두 사건 모두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으로 향했다. 두 사건의 공통 쟁점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상 노동3권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과 교섭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부여받아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근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이 배제된다면 교섭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법원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교섭 의제별로 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 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며 "교섭 의제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안전의 경우 원청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당진 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현대제철에게 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교섭 의무를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한화오션 사건에선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성과급과 학자금에 대해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 활동 보장, 취업 방해는 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금속노조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현대제철ㆍ한화오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청이 실제 사용자임을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계속 인정하고 있어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며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계속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어 투쟁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원청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법원은 이번에도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고 판결했다"며 "이제는 판결이 아니라 법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가 고용부와 법원의 뒤만 쫓아서는 안 된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이 보장될 수 도록 노란봉투법을 약화시키지 말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을 대리한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과거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원청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교섭 의제에 대해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며 "이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판결문이 아니라 법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현대제철ㆍ한화오션, ‘산업안전ㆍ성과급’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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