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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도 노동자’ 판단,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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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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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마친 콜센터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육이 채용을 위한 절차였다기보다는 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일뿐 아니라 교육 중 이뤄진 실습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결정이나 노동위 판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구조적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주 교육에 교육비만 달랑 ‘90만원’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가 교육생 A씨를 채용하지 않은 것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전남노동위는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나카드와 신용판매 도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윌앤비전은 지난 1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1월부터 3주동안 하루 8시간 교육을 받았고, 교육에는 업무테스트와 콜 상담 실습이 포함됐다. 회사는 A씨의 출석 여부와 출석률을 포함한 입·퇴실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기도 했다. 교육 3주차에는 A씨가 신입팀에 배정돼 실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배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사쪽은 2월 교육을 마친 뒤 A씨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15일간 하루 일당 6만원으로 계산한 교육비 명목의 임금만을 받았다. 사쪽은 교육과정이 최종 채용과정이 아니라고 사전에 고지한 점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이라는 점을 이유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채용 전제한 직무교육”

전남지노위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 없어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기간이 곧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고 봤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한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A씨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보된 해약권은 사용자가 정식 채용이나 발령 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부당해고를 판별할 때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전제한다. 전남지노위는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본채용을 전제로 한 선결적·필수적 내용의 교육”이라며 “직무교육 성격이 매우 강하고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지노위는 3주간 진행된 업무교육이 채용을 위한 절차가 아닌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이라고도 밝혔다. 교육과정을 거치면 채용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높은 점과 직무교육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다. 나아가 업무 테스트까지 이뤄져 단순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업무교육 기간이 3주로 장기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A씨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교육내용 중 채용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 노무사는 이어 “원청이 교육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라며 “그런데도 원청은 여전히 각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외주화 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누리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교육생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하청업체와 노동자 법률분쟁을 넘어 원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의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생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노동위가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고용노동부가 데이터 라벨링·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교육생을 노동자로 보는 사례는 쌓여 가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생 제도로 포장해 노동자성을 부정해 온 업계 관행을 바로잡을 의미 있는 판정”이라며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을 보호할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꾸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정소희 기자, ‘교육생도 노동자’ 판단, 자리잡는다, 매일노동뉴스, 2025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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