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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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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5-10-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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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7월 10일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습 성희롱' 이사장…'중대한 비위 행위' 인정
 
행정안전부는 2023년 새마을금고에 대한 종합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 씨의 여직원 상습 성희롱과 한도 초과 대출이 드러났다.
 
A 씨는 여직원들을 '애기'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으라고 지시했다. 미혼 여직원에게는 "너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모욕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여직원 B 씨에게는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너 때문에 회춘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A 씨의 비위행위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통보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A 씨가 속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A 씨를 해임 조치하고 이사장 선거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부 비위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고, 사실이더라도 비위 정도가 약해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한도 초과 대출은 경미한 비위행위라고 봤지만, 여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도 초과 대출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이라고 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며 "A 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성은커녕 피해자 탓…"징계 양정 적절"
 
법원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상적인 말을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이 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A 씨에 대한 직원들의 탄원서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위행위와 이후 발언을 고려할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해임 요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소송 진행 중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가 만료됐고, 올해 3월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A 씨는 연임에 성공하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해임 요구가 자신의 이전 임기 때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해임 요구만으로 A 씨의 이사장 선거 입후보 자격에 제한이 생기거나 지역 이사장의 지위에 직접적인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며 "A 씨가 해임 요구 자체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실효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성질과 고의성, 가해자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조윤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의 내용, 고의성,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한다"며 "기업 내에서 유사한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면 유사 사건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탄원서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제한적이다. 조 변호사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동료 근로자의 탄원서는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법원 판단을 끌어낼 수 있어 해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반성 정도와 탄원서 자체가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단일 요소라고 볼 수는 없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선 각하됐지만, 임기제 임원이 이전 임기에서 받은 징계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실효를 주장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해임 요구 자체로 A 씨가 받는 불이익이 없어 예비적 청구가 각하된 것"이라며 "A 씨와 달리 이전 임기에 발생한 징계 처분이라도 향후 임원 취임에 제한이 생기거나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면 실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월간노동법률, 20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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