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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5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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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10-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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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노동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관행을 뒤집은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회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일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격일제 기사에게도 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적은데도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있다”며 파기했다.

최저임금 회피 위한 ‘근로시간 쪼개기’서 비롯

이번 사건은 2010년 이후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회피 관행에서 비롯됐다. 당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납금 초과 수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자, 피고 회사는 노사 합의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4시간→3시간30분→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였다. 법원은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쟁점은 이후 주휴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로 모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제·격일제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1주간 총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하는 등 다양한 해석이 혼재했다. 원심은 “유급 주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며 격일제 노동자에게 8시간분 주휴수당을 인정했다.

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무자에게 같은 주휴수당 불합리”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만약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주 5일 근무제 노동자는 주휴수당으로 8만원을 받지만, 격일제 노동자(소정근로일 월 13일)는 4.75시간만 유급 주휴시간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4만7천500원으로 줄어든다. 주휴수당이 주 5일제 노동자보다 3만2천500원 적어지는 셈이다.

시간제 노동시장에도 파급효과

이번 판결은 편의점·식당·카페 등 시간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시간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 경우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쪼개는 ‘쪼개기 채용’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출처 : 김미영 기자, 대법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5일’로 계산”, 매일노동뉴스,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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