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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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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5-10-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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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조직형태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지난달 24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집단탈퇴 내홍…결국 소송까지
 
금속노조는 지난 2022년 10월 포스코지회 집단탈퇴로 내홍을 겪었다. 당시 포스코지회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집단탈퇴) 안건을 조합원총회에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86%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포스코지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포스코자주노조로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절차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같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재실시(찬성률 69.93%)했고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번엔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이미 전체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해 재적 대의원은 4명뿐이었지만, 포스코지회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3명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결국 포스코지회는 세 번째 시도 만에 2023년 6월 9일 포스코자주노조로 노조설립신고를 마쳤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한 상황임에도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강행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총회서 결의했어야…절차 위법해 무효"

쟁점은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즉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로 떠올랐다.

포스코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첫 번째 시도 당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심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포스코지회는 2022년 10월 31일경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없는 의결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스코지회가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법 및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앞서 두 번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전자투표로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1심은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포스코지회 규칙에도 전자적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두 번의 찬반투표 당시 총회의 개최 절차 없이 전자적 투표로 총회 결의를 갈음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사퇴한 대의원 5명에 대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도 절차적 하자라고 봤다. 1심은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했음에도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대회 결의를 진행해 전체 선거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의 선거구에서는 대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져 그 선거구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자신의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대의원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형식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의원대회서도 조직형태 변경 가능"…항소심서 뒤집혀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직형태 변경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노조규약으로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둔 경우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포스코지회는 규약에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고, 규약에 따르면 임원 선출 및 탄핵, 쟁의행위 결의, 잠정합의안 가결 등의 안건을 제외하면 조합원총회를 대의원대회로 바꿔 대신할 수 있다. 2심은 조직형태 변경이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는 안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에 조직형태 변경 안건의 철회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안건 상정을 이유로 포스코지회 임원을 제명하는 조치에까지 나아갔으므로, 포스코지회 대의원들로서는 총회의 개최나 의결이 원만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비록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후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대의원대회 의결정족수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4명 전체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3명이 찬성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했는바, 노동조합법 및 포스코지회 규칙이 정한 의결정족수는 충족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심은 포스코지회가 독립 단체로서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와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임원 선거를 직접 진행했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했다. 금속노조로부터 받은 교부금도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의 조합비였다.
 
2심은 "포스코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산별노조에 속한 지회로서 상급단체에 기속됐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금속노조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월간노동법률,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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