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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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으로부터 불법으로 어획물을 수수하고 근무 중 음주와 낚시를 한 해양경찰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부당 징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책임이 감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4일 해경 A 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다.
'음주ㆍ불법 수수'했지만…1심, "정직은 과도"
A 씨는 근무 중 해경함에 주류를 반입해 음주하고 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 CCTV를 가렸다. A 씨의 비위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중 홍어 등 어획물을 불법으로 수수해 근무자들과 저녁으로 먹기도 했다.
해경은 A 씨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과금 21만 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중국 어선 어획물 수수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징계 양정이 위법하다며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경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중국 어선 어획물 수수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A 씨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1심은 "중국 어선 어획물 수수는 A 씨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닌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책임이 A 씨에게 온전히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어획물을 근무자들과 함께 먹는 등 A 씨가 개인적 이익을 누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자는 이번 사건으로 감봉 3개월에 그쳤음에도 A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같이 비위행위를 한 동료들보다 A 씨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봤다. 1심은 "A 씨와 음주, 오징어 낚시를 한 동료들은 대부분 불문 경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며 "A 씨에게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직 적법'…"상급자 권유 거부했어야"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 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의 경력을 고려하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봤다.
2심은 "A 씨의 근무 경력이 8년을 넘어 중국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수수하는 것이 문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당시 증언을 고려하면 상급자가 명령이 아닌 권유를 한 것에 불과한데 A 씨가 상급자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상급자의 권유를 거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A 씨의 비위행위에 책임 경감 사유가 없다"고 했다.
2심은 A 씨의 비위행위가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의 근무 중 음주, 낚시, 어획물 수수는 해경 징계 양정 규칙에 따르면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이라며 "징계 양정 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2심은 A 씨와 달리 경징계를 받은 동료들은 비위행위의 유형과 종류가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동료들은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가 다르다"며 "A 씨처럼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정직 2개월이 이례적으로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월간노동법률,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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