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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월 만근 22일, 법원 “초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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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4-06-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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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매월 만근 근로일수 22일’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2교대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 업체 대부분이 노사 단체협약으로 만근을 22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동자들 “주 40시간 초과노동, 수당 달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시내버스 기사 강아무개씨 등 28명이 도영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은 도영운수에서 정규직 또는 기간제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교섭대표노조인 인천지역노조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임금·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단협 조항 중 ‘매월 만근 근로일수 22일(2월은 20일)’이 문제가 됐다. 도영운수 노동자들은 1일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해 9.5시간을 일하고 있다. 단협 대로 22일 만근하면 기본근로시간만 따져도 1주당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다며 노동자들은 사측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사측은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임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정산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배분한 수입금 외 인건비를 마련할 재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만근 22일, 기준근로시간 초과해”

재판부는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다.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주당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173.8시간(1주당 40시간×월 평균주수 4.3452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연장근로수당 가산율을 적용한 1일당 1.5시간을 제외한 1일당 8시간씩 기본근로시간을 누적계산하면, 22일차 5.8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173.8시간에 도달한다”며 “따라서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1주당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포괄임금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협정에 정하고, 근로시간수에 따라 이를 지급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산정 조항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원 부족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표준운송원가 지침은 운전직 인건비 정산시 수당 항목을 통일할 뿐 구체적 수당 정산방식까지 정하고 있지 않다”며 “사측이 임의로 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근 20일로 줄여야”

소송 당사자들이 가입한 공공연대노조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인천지역노조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버스 1대당 3명을 고용해 월 20일 근무하도록 재협상하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단체협약에 따르면 월 평균 21.83일(연 근무일 262일)을 근무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2024년 정부공휴일을 적용한 월 평균 근무일은 20.14일(연 근무일 241.7일)”이라고 지적했다. 월 평균 20.14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주휴일(4.35일), 공휴일(올해 기준 19일)을 뺀 값이다.

이상우 노조 버스개혁지부 정책국장은 “현재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대중교통 중에 버스노동자들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 졸음운전 사고와 과로사가 반복된다”며 “최근 대법원이 일용직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오르지 않는 이상 노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난다면 다른 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이다.


출처 : 2024년 06월 05일, 매일노동뉴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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