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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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에서 CKD(반조립제품) 품질관리업무를 한 검사원의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검사원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제3의 협력업체 공장에 배치돼 일했지만, 법원은 업무수행 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검사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와 공동작업을 했다고 봤다.
2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17일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한 A 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의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품질검사는 현대모비스의 전체 사업구조에 연동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라며 "검사원들은 현대모비스의 CKD품질팀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현대모비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CKD 검사원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협력업체" 소송
현대모비스는 생산한 제품을 완성품이 아닌 반조립제품으로 수출ㆍ공급하는 CKD 방식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CKD 품질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겼다. A 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CKD 검사원으로 일했다.
검사원들은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했다. 불량이 발견되면 업무일지를 작성해 현대모비스 CKD품질팀 직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했다. 주기적으로 검사일지와 보고서를 작성해 현대모비스에 제출하기도 했다.
CKD품질팀은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자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고 개선사항, 교육일정 등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현장관리자에게 특정한 일자에 특근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사원에 대한 교육도 현대모비스가 직접 실시했다.
A 씨 등은 협력업체가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해 현대모비스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업장은 제3의 협력업체…파견관계 인정되나 쟁점
주요 쟁점은 A 씨 등이 작업한 장소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데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다. 검사원들은 현대모비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포장전문업체 P 공장과 Q 공장에서 작업을 했다. 회사는 A 씨 등이 P 공장과 Q 공장에서 일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현대모비스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업무표준을 만들어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업무표준엔 CKD품질관리업무의 흐름, 내용, 방법 등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2심은 "현대모비스는 업무표준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엔 이를 직접 A 씨 등에게 통보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회사의 통보나 지시는 구속력 있는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표준은 업무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중점검사기준서 등을 통한 회사의 지시 개입과 검사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개별적인 업무지시는 A 씨 등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명령"이라고 했다
회사는 CKD품질팀 직원과 검사원들 간의 연락이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도급지시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KD품질팀 직원들이 한 개별적인 지시 중엔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도급업무 관련 지시도 A 씨 등의 재량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의 완성'보다는 '일의 방법 내지 과정'과 관련된 지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A 씨 등에겐 현대모비스의 기술직ㆍ기능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은 대리한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제3의 협력업체 사업장에 배치된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원청과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원청이 해당 업무를 폐지해 A 씨 등이 소속 협력업체에서 모두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2024년 06월 20일,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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