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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전사 중대재해 형량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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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6-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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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지종합건설 대표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6호 판결이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8단독 심우성 판사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시흥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했다. 간헐적으로 비가 와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누전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다.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의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심 판사는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많아 근로자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접지가 되지 않은 가설 분전함에 전기기구를 연결해 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됐고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심 판사는 "사고 당일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고 오전에도 간헐적으로 비가 오고 있어 습도가 높은 상태였다"며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플러그가 접속되는 분전함에 접지를 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심 판사는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 이들에게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상정했다. 현장소장은 과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A 씨와 안전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A 씨와 안전관리자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공사작업을 강행하게 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됐다.
 
한편,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전선 케이블에 스티커를 붙이던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출처: 2024년 06월 25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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