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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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대법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사가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청년층 고용에 사용하고 임금 삭감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 점, 공로연수제도 등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인정했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1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사의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입 목적이 타당하다"며 "다른 지역 공기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 삭감 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시간과 업무량 감소도 일부 수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정 정년 60세'에 도입된 임피제...2심 "대상 조치 충분치 않아 위법"
2015년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고 전국 공사와 공단, 지방 공기업은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됐다.
인천교통공사도 2015년 9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8세는 7%, 59세는 12%, 60세는 20%로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퇴직자들은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업무를 경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른바 '대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심은 공사 측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은 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정년보장형)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비해 엄격한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사의 임금피크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로 도입된 것으로 목적 자체는 타당하고 공사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층 고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정년 보장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되는 등 근로 내용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만 57~60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집단에만 차등을 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했다.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퇴직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재취업과 노후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로연수 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2심은 대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전환 조치는 퇴직금 손실을 줄이는 수준에 그친다"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근로자들이 입게 된 임금 감액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대상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공로연수제도, 충분한 대상 조치"...2심 뒤집어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공사의 임금피크제 대상 조치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공사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정녀뇌직일 직전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중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공로연수제도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층 고용과 고용유지에 사용했다"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 임금 감액 비율 합계는 다른 지역 교통 공기업의 임금 감액 비율 합계와 비교해도 삭감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결과를 가른 것은 대상 조치에 대한 판단이다. 1심은 공사가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대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공사의 임금피크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대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로연수제도가 충분한 대상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다른 지방 교통 공기업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판단했다는 점도 의미있다. 2018년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인천 지역 공기업도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임금이 삭감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인천시 산하 기관이나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지역 공기업 대부분은 권고에 따라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감액률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 제기로 이어진 것이다.
2심은 이 점을 감안해 대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회사 측을 대리한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특별한 대상 조치가 없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더라도 유효하다고 보는 하급심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공기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아 그 유효성을 인정해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가 유효한 대상 조치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안증섭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천교통공사는 다른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임금피크제 진입 3년 차에만 공로연수제도가 있을 뿐 1~2년 차에는 아무런 대상 조치가 없었는데 이런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지금보다 임금피크제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회사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2024년 07월 25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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