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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현대해상 임피제, 업무 저감 조치 없었어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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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5-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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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 삭감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고 정년연장 효과가 있었다는 이유다. 근로자 측은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이날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에 발맞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만 55세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130%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만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타당성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의 정도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이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근로자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률은 연평균 26%로 크지 않고 정년이 5년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명시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2024년 05월 23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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