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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부품물류ㆍ탁송은 불법파견 아냐”...하청노조, 현대차에 교섭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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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6-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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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부품물류업무와 수출용 차량을 부두로 탁송하는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년에 제기된 이번 소송이 대법원 선고를 받기까지는 8년이 걸렸다.
 
이번 판결로 2차 부품물류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됐다. 수출용 차량을 이송하는 업무도 적법 도급이라는 방향으로 판결 경향이 잡히고 있다. 다만 현대차 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현대차에 직접고용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차 울산공장 1차, 2차 하청 근로자 3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서 뒤바뀐 결론..."탁송은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은 현대차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1차 하청) 소속 근로자는 불법파견, 1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2차 부품물류업체 소속 근로자는 적법 도급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차 업체 근로자 중 수출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탁송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탁송 업무는 수출선적장 밖 야적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부두로 이동시키는 업무로서 수출차가 선적되기 전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최종적인 출고업무에 해당한다"며 "이는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야적장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해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탁송 업무는 생산 및 최종 품질 점검 등을 마치고 야적장에 치장된 차량을 선적 일정에 따라 부두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담당하는 하청 근로자가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이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인정한 작업표준서는 수출선적장 PDI, 방청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엇갈리던 현대차 불법파견 분쟁, 가닥 잡혀가나
 
회사 측을 대리한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법원이 2차 부품물류업체 근로자는 적법 도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2차 부품물류업체 근로자는 적법도급이라는 판결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직접ㆍ간접 생산공정 전반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다만 부품물류 2차 하청 근로자 두 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인지 다시 판단해야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근로자 한 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한 명에 대해서는 증거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심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는 2차 부품물류업체는 적법 도급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이송하는 업무가 불법파견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수출용 차량은 출고 전 점검하는 PDI, 부식 방지 처리를 하는 방청,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치장, 부두에 이송하는 탁송을 거친다. PDI와 방청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연이어 인정되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고용됐지만 치장과 탁송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치장 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탁송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PDI와 방청을 마친 차량을 옮기는 업무는 적법한 도급이라는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
 
비지회 "정규직 쟁취 교섭 요구"...정규직 노조 힘 보탠다
 
2차 부품물류업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직고용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이 비정규직이라고 낙인찍는 데 순응하지 않고 노조답게 교섭과 단결,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일 교섭 요구를 위한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었다. 10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간접고용을 철폐하라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올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직고용 요구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지지를 받아 힘있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현대차지부는 교섭요구안에 하청근로자를 직고용하라는 안을 포함시켰다.
 
현대자동차지부의 교섭요구안에는 2022년 10월 대법 판결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김 지회장은 "과거에도 정규직 전환 교섭 요구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규직 노조가 교섭 요구안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포함시킨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청인 현대차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2024년 06월 10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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